인도한다.
2. 보증도의 의의
보증도란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 L/G)에 의한 화물인도를 의미하며, 수입화물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선하증권 등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서류 도착이전에 수입상과 개설은행이 연대보증한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선하증권의 원본대신 제출
인도한다.
2. 보증도의 의의
보증도란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 L/G)에 의한 화물인도를 의미하며, 수입화물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선하증권 등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서류 도착이전에 수입상과 개설은행이 연대보증한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선하증권의 원본대신 제출
VIII. Delivery Order (D/O, 화물인도지시서)
0.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D/O)
- 수입자가 당해 화물을 운송해온 선사 혹은 포워더에게 선하증권 원본(O.B/L)
이나 Surrendered B/L을 제출하게 됨
- 수입국 소재 선박회사는 D/O를 발급하여 보세창고에 전자적 형태(e-D/O)
를 전송하고 수입자에게는 D/O사본
2. 컨테이너의 개요
(3) 컨테이너의 종류
1) 드라이 컨테이너 (Dry Container)
액체화물 이외의, 온도 조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잡화를 수송하는 가장 보편적인 컨테이너로 전체 컨테이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후방향의 한쪽 끝에 2개의 Door가 있고 각각의 Door는 약 270도 개폐가 가능하다.
화물 집하소
한 명의 화주가 1개의 컨테이너를 가득 채울 수 없는 LCL 화물(소량화물)을 인수하여 컨테이너에 채워 넣거나 내장 화물을 컨테이너로부터 꺼내는 작업을 하는 장소.
☞ 주로 LCL 화물에 대해 선적시의 적입(vanning(stuffing)) 및 양화 시의 devanning(unstuffing)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CFS Charge